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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소 방침···이르면 이번주 관측도
이대표가 대납 승인했는지가 핵심 쟁점
법원 출석한 이 대표, 질문엔 '묵묵부답'
이화영·검찰 쌍방 항소···재판 2라운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금명간에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대북송금’ 의혹을 사실로 인정함에 따라 이 대표 기소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이르면 이번 주 내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7일 쌍방울 그룹과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일부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이를 이 대표가 승인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그간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이 대표는 연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날 ‘위증교사 의혹’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가 인정됐는데 여전히 상의 없이 진행됐다는 입장인지”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한편 선고 사흘 만인 같은 날 이 전 부지사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도 판결 직후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두 번째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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