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6일 새벽 대북전단 20만장을 경기도 포천에서 추가로 살포했다고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제공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띄운 배경으로 지목되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일부 단체에서 대북 전단을 보내고 맞대응으로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보낸 건데, 이 오물풍선을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볼 수 있느냐가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에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대남 오물풍선은 필요한 조처를 할 정도의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어 윤 청장은 “지난 2014년 10월 대북전단에 대응해 북한이 민간인통제구역에서 고사포를 발사해 주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던 사례를 들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고 한 판례가 있다”며 “지금처럼 오물풍선을 단순히 날리는 정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연결 짓기에는 무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기 어려운 배경으로 ‘표현의 자유 보장’을 꼽기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남북관계발전법 중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형사처벌토록 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훼손한다며 내린 위헌 결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도 이를 근거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 체계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려면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있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북한이 도발한다고 해서 이를 제지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청장은 “제지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일련의 진행 경과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부분으로 본다”며 “한다 안 한다를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한단계 더 나아가 충분히 그렇다고 보이면 그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말 ‘112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출동’ ‘주민들의 오물풍선 접근 제한 및 현장 보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오물풍선 대응지침을 만들어 전국 경찰관서에 하달한 바 있다. 윤 청장은 “수백 건 이상의 신고에 대해 이런 기준으로 대응해왔다”며 “경찰특공대 폭발물 처리반(EOD)과 경찰 기동대가 신속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추가 병력 동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 대응하는 체제로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2836 명품백에 가려진 스모킹건, 김건희 여사와 관저 공사 랭크뉴스 2024.06.21
32835 [속보] 합참 “북한군, 어제 또 중부전선 군사분계선 침범…경고사격 후 북상” 랭크뉴스 2024.06.21
32834 중독 무섭지만···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10명 중 7명 "계속 사용할 것" 랭크뉴스 2024.06.21
32833 [속보]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본사 빌딩에서 나가야” 랭크뉴스 2024.06.21
32832 “택배차 강매에 500만원 고수익 보장” 사기피하려면 '이곳' 찾아야 랭크뉴스 2024.06.21
32831 "뽀뽀 그 이상도 했다" 여중생과 사귄 여교사…대전교육청 발칵 랭크뉴스 2024.06.21
32830 [속보] 북한군, 어제 또 군사분계선 침범…이달 들어 3번째 랭크뉴스 2024.06.21
32829 [속보] 북한군 어제 또 DMZ 작업중 군사분계선 침범 랭크뉴스 2024.06.21
32828 “SK 빌딩서 나가라” SK 측, 아트센터 나비 상대 소송 승소 랭크뉴스 2024.06.21
32827 ‘양구의 슈바이처’ 서울 아파트 팔았다...8억 적자에 사명감 질식 랭크뉴스 2024.06.21
32826 [단독] "더 교묘해진 의사 리베이트…현금 대신 유명식당 선결제" 랭크뉴스 2024.06.21
32825 野 이성윤 "'그 사람' 윤 대통령, 증인 출석했어야" 랭크뉴스 2024.06.21
32824 오늘 채상병 청문회…박정훈·이종섭·임성근·이시원 한자리에 랭크뉴스 2024.06.21
32823 낮이 가장 긴 ‘하지’...서울 최고 34도 불볕더위는 계속 랭크뉴스 2024.06.21
32822 [속보] 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 빌딩서 나가야”…SK 측 승소 랭크뉴스 2024.06.21
32821 [속보] 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서린빌딩 나가야” 랭크뉴스 2024.06.21
32820 '엔저'에 쪼그라드는 일본‥"외국인은 입장료 6배" 랭크뉴스 2024.06.21
32819 12살 아이를 룸카페로‥합의했으니 '징역 3년'? 랭크뉴스 2024.06.21
32818 [2보] 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본사 빌딩서 나가야" 랭크뉴스 2024.06.21
32817 '한동훈 딸 논문 대필 의혹' 재수사 심의 '무혐의' 랭크뉴스 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