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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관계사에 수수료 5%·일반 업체에 20%”
공정위, 지난 3월부터 조사중

멜론 서비스 화면./멜론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계열사와 비계열사간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 부과했다는 혐의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카카오엔터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음원 유통계약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카카오엔터가 계열사에 부당지원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앞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빅플래닛메이드(BPM)는 카카오엔터가 운영하는 음원 플랫폼 멜론이 계열사 및 자회사 소속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한다며 지난 1월 공정위에 이 문제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보고 있다. 또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또는 유지·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멜론은 지난해 국내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율 32.8%로 1위를 차지했다. 유튜브 29.9%, 유튜브 뮤직 11.7% 순이다. 카카오엔터는 연예 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안테나·이담·IST·스타쉽 등의 최대주주다.

빅플래닛메이드는 공정위에 신고한 사실을 밝히면서 “카카오엔터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 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과 이와 관련된 증언을 확보했다”며 “이런 유통 수수료 차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이며, 관계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엔터는 공정위 조사 관련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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