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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6일 새벽 대북전단 20만장을 경기도 포천에서 추가로 살포했다고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제공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띄운 배경으로 지목되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일부 단체에서 대북 전단을 보내고 맞대응으로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보낸 건데, 이 오물풍선을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볼 수 있느냐가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에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대남 오물풍선은 필요한 조처를 할 정도의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어 윤 청장은 “지난 2014년 10월 대북전단에 대응해 북한이 민간인통제구역에서 고사포를 발사해 주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던 사례를 들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고 한 판례가 있다”며 “지금처럼 오물풍선을 단순히 날리는 정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연결 짓기에는 무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기 어려운 배경으로 ‘표현의 자유 보장’을 꼽기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남북관계발전법 중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형사처벌토록 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훼손한다며 내린 위헌 결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도 이를 근거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 체계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려면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있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북한이 도발한다고 해서 이를 제지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청장은 “제지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일련의 진행 경과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부분으로 본다”며 “한다 안 한다를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한단계 더 나아가 충분히 그렇다고 보이면 그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말 ‘112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출동’ ‘주민들의 오물풍선 접근 제한 및 현장 보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오물풍선 대응지침을 만들어 전국 경찰관서에 하달한 바 있다. 윤 청장은 “수백 건 이상의 신고에 대해 이런 기준으로 대응해왔다”며 “경찰특공대 폭발물 처리반(EOD)과 경찰 기동대가 신속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추가 병력 동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 대응하는 체제로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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