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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도 5만명 넘었지만 폐기 처분
소득세법 개정 없이 폐지 어려워

금융투자소득세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금투세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은 지난 4월에도 성립 요건을 채웠으나 21대 국회가 임기가 지난달 종료되면서 폐기됐다.

10일 오후 2시30분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금투세 전면 폐지 및 국민 거부권 행사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글에 5만5633명이 동의했다.

작성자는 “기관과 외국인, 법인에게 감세해주고 개인에게만 독박과세를 부과하는 금투세 전면 폐지를 촉구한다”고 청원 글을 시작했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논리로 조세 형평성을 주장하시려면 외국인과 기관, 법인에게도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라”며 “왜 이렇게 역차별을 하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논리가 성립되려면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한 블랙록, 뱅가드, 엘리어트 등 외국계 헤지펀드 및 자산 운용사에게도 통일한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기관과 법인에게도 같은 세금을 부과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쳐

그는 “금투세는 선진국만 시행하는 법이고 우리 같은 신흥국 어디에도 시행하지 않는다”며 “우리 증시의 기업 가치는 대만의 절반도 안 될 만큼 처참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심하게 물려있는 부도 직전의 개미들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처참하게 덫에 걸리는 망국법”이라며 “금투세는 소액 개인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이내 동의 인원 5만 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위원회에 부쳐진다. 이후 정부나 국회의 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소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청원을 부의하기로 의결한다. 다만 실현 가능성·타당성이 낮으면 청원은 폐기된다.

5만 명을 넘어서면서 청원이 성립됐지만 동의 기간인 이달 16일까지 추가 동의도 가능하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금투세를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시행을 2년 유예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으나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야당이 소득세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폐지가 불투명해졌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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