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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 대학가 음대 입시비리 수사 결과 발표
브로커 1명, 교수 14명, 학부모 2명 등 17명 송치
과외생 대입 심사하고 금품 수수한 현직교수는 구속
수험생과 교수 간 교습비 지급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제공=서울경찰청

[서울경제]

지난해 서울대에서 시작해 서울 소재 다수 대학으로 확산된 음대 입시비리와 관련해 입시 브로커와 대학교수 등 열댓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서울 소재 4개 대학의 음대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입시브로커 1명, 대학교수 14명, 학부모 2명 등 피의자 17명을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과외교습 사실을 숨기고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후 자신이 수험생들을 평가해 대학 입시업무를 방해한 현직 대학교수 B는 구속됐다. 당초 경찰은 입시브로커 A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재판부로부터 기각됐다. 브로커 A는 약 2년간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하며 총 679회의 과외교습을 하고 교수들에게 불법 과외교습을 알선한 혐의(학원법 위반), 교수들에게 수험생들의 대입 합격을 청탁한 혐의(업무방해), 교수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 세 개 혐의를 모두 받는다.

현직 대학교수 B 등 13명은 교원은 과외교습 행위가 제한됨에도 불법 과외교습을 진행한 혐의(학원법 위반)을 받는다. 이들은 입시브로커 A와 공모해 수험생들에게 총 244회 성악 과외교습을 한 후 1억 3000만 원 상당의 교습비를 수수했다. 경찰 측은 “대관료 등 부대비용까지 합하면 1회 교습비용은 최대 70만 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과외 학생들의 대학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교수들이 허위로 작성한 서약서. 사진 제공=서울경찰청


경찰은 불법 과외를 진행한 교수 13명 중 성악과를 둔 주요 33개 대학을 전수 조사한 결과 입시비리가 발생한 4개 대학에 총 5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을 확인해 이들에게 각 대학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추가로 적용했다. B는 숙명여대, D 등 3명은 서울대, F는 경희대 및 서울 소재 H대학교 심사위원으로 각각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B는 대학교 합격 이후 수험생 J,K의 학부모로부터 사례 명목으로 현금과 명품 핸드백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학생 J, K는 서울대에 합격한 이후 해당 학교 성악과 교수 I의 제자가 되기 위해 브로커 A를 통해 비공식 오디션을 요청, 제자 선정 대가 명목으로 현금 등을 교부했다. I 교수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경 ‘대학교수들이 성악 과외교습 후 대입 실기시험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교습해준 응시자들을 직접 평가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입시 브로커 A의 자택, 음악 연습실을 비롯해 대학교수 B의 교수실, 입시비리 피해 대학교의 입학처 등 16개소를 3회에 걸쳐 압수수색했고, 피의자 17명 포함 관련자 56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교수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고액 과외교습을 용돈벌이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뚜렷했다”며 “과외교습은 소위 ‘돈 있는 집안’에서나 가능한 고액 과외교습이었고 그대로 대학 입시비리로 연결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입시비리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기회균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건전한 교육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교원의 과외교습은 법으로 금지돼 있고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합격 이후라도 입학 취소될 수 있으므로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및 학부모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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