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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띄운 배경으로 꼽히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오물풍선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14년 10월 대북전단에 대응해 북한이 민간인통제구역에서 고사포를 발사해 주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던 사례를 들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고 한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물풍선을 단순히 날리는 정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연결 짓기에는 무리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윤 청장은 오물풍선 살포가 이어져도 같은 입장을 고수할 지 묻자 "지금은 생명·신체적 위협이 아니라고 보여지나 한단계 더 나아가 충분히 그렇다고 보여지면 그 때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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