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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내려보낸 이른바 '오물 풍선'으로 불안감이 큽니다. 안에 든 건 종이 쓰레기나 비닐 등으로 당장 안전에 위협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생화학 무기 등 다른 치명적인 무기가 들어있을 경우 큰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프닝'이긴 했지만, 그제 밤 바다에 떨어진 대남 풍선을 1차로 탐지하는 과정에서 선박 매연이 잘못 탐지되며, '신경작용제'가 들어있단 가짜 정보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내려 보낸건 지난달 말부터 어젯밤까지 벌써 4차례입니다.

■ '오물 풍선' 명분은 "우리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탈북민 단체 ‘겨레얼통일연대’가 7일 밤 인천 강화도에서 전단 등이 담긴 대형 풍선 10개를 날려 보냈습니다.

더러운 풍선을 자꾸 내려보내는 이유, 북한은 '대북 전단'을 명분으로 내세웁니다. 2020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당시에도 북한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이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그만큼 대북전단 살포를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남북관계발전법'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아예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 헌재, 지난해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표현의 자유 침해"

하지만 2023년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이 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입니다.
[연관 기사] ‘대북전단 금지법’ 사라진다…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해 위헌”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83108

최근 '오물 풍선'으로 다시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떠오르자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근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다는 취지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가 '오물 풍선'을 초래했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이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지 않냐는 논리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 경찰 "대북전단,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보기 어려워"

하지만 경찰은 현재로서는 '오물 풍선'이 조치를 취할 만큼의 위협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10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에 "오물풍선을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상태에서 경찰이 제지하는 건, 살포 지역에 대해 북한에서 포 사격 위협 같은 구체적으로 현존하고 명백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 추가적으로 금지하려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9년 전 북한의 고사포 사격 등을 근거로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건 적법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2015년 1월 의정부지방법원은 대북 전단 살포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낸 한 탈북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북한이 보복하겠다고 밝혔고, 2014년 10월에는 북한군 고사포탄이 실제 경기 연천군 인근의 민통선에 떨어지는 등의 위협이 있었다고 근거를 들었습니다.

■ "'오물 풍선', 위협 가능성 예측되면 다시 판단"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위협이 있어야 제지가 가능하냐는 질의에 윤희근 청장은 이에 대해 "(제지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행 경과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고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윤 청장은 "현재까지는 날아오는 오물 풍선이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져올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럴 수 있는(위협이 되는) 사안이 있다거나 충분히 그러할 것으로 예견되면 또다시 판단할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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