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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락 보관소' 이어 '판슥'도 합세
피해자 통화 녹음과 판결문 공개
피해자 측 "사건 언급 말아 달라"
피해자 입장 빠진 폭로 현상 지속
방심위, 13일 관련 영상 심의키로
유튜버 '나락 보관소'에 이어 또 다른 유튜버들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대한 영상을 올리자, 피해자의 여동생 A씨가 "발언을 해도 직접 하겠다"며 "유튜브에서 언급을 그만해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사진은 A씨가 동의 없이 밀양 사건을 다룬 유튜버 판슥과 나눈 문자 내용.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유튜버들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 영상을 무분별하게 올리자 사건 피해자 측이 "동의 없이 올라온 영상"이라며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10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자신을 피해자의 여동생이라고 밝힌 A씨는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밀양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꼭 읽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글을 통해
"유튜버 '판슥' 영상에 올라온 통화 내용은 피해 당사자가 응한 게 맞다"면서도 "당시 본인 휴대폰 자동 녹음 기능으로 녹음된 걸 이제 와서 피해자 동의 없이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영상통화와 판결문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한 것, 힘들다고 한 것 등 통화 내용 일부만 기억이 난다고 한다"며
"당시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응한 데다, 지금은 기억도 못하는 통화 내용으로 인해 피해자가 힘들어하고 있다"
고 호소했다.

앞서 약 6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판슥'은 8일 밀양 사건 피해자와 직접 통화했다며 피해자 통화 음성과 판결문을 공개하는 영상을 올렸다. A씨는 해당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판슥 측은 영상 속 통화 음성 부분만 삭제했다. 이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항의하는 글을 게재했다.

A씨 요청에도 판슥 측이 곧바로 영상을 내리지 않았다고도 토로
했다. A씨는 "영상이 올라오고 메일과 사무실 전화로 삭제 요청을 했지만, 전화를 받은 사무실 직원은 '권한이 없다' '대표님께 전해드리겠다'며 얼버무렸다"고 설명했다. 또 "몇 분 후 판슥 본인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바로 영상을 내려준다고 하지 않고 말이 많았다"며 "'(1인 시위도 했는데) 섭섭하다' '(구독자들이) 다들 걱정하고 있다' 등 얘기를 하며 부담을 줬고, '기다려달라'며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끝으로
"판결문 공개도 원하지 않고 정보로도 쓰지 말라고 요청했다"며 "발언을 하더라도 직접 할 테니 판슥은 모든 영상에서 이 일을 언급하지 말아 달라"
고 재차 강조했다.

문제가 된 영상은 현재 삭제됐다. 판슥 측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동생분이 작성하신 글을 보니, (7개월 전) 저와 새벽 늦은 시간에 수차례 통화하고 영상통화, 신분증, 판결문까지 인증해 주면서 가해자들을 응징해달라고 했던 피해자의 행동과는 달라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방심위,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브 심의

유튜브 '나락보관소' 채널에 9일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영상이 올라와 있다. 유튜브 캡처


앞서
유튜브 '나락 보관소'도 피해자 동의를 받지 않고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
이 됐다. 나락 보관소는 피해자 측의 동의를 구해 영상을 올렸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측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영상 삭제 요청을 했다. 나락 보관소는 7일 관련 영상을 전부 내렸다가 하루 만인 8일 영상을 다시 올리기 시작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해당 유튜버에 대해
"사실과 다른 공지를 하고 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도 경청하지도 않았던 나락 보관소의 행태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비판
했다.


유튜버들의 사건 관련 영상 게재로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심의에 착수한다.
10일 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3일 회의에서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 영상 4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
한다. 나락 보관소도 이날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나락 보관소 채널이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방심위는 심의를 통해 최소 게시물 삭제부터 접속 차단까지 조치할 수 있다. 방심위는 지난달 성범죄자를 포함한 범죄 피의자 신상 정보를 무단 공개한 사이트 '디지털교도소'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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