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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시 직무정지' 당헌 80조 폐지
국회의장·원내대표 선거 땐 당원투표 2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출마 1년 전 당대표 사퇴’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를 선출 할 때 권리당원 투표를 20% 비율로 반영하는 안도 통과됐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당헌 25조 2항)은 그대로 두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당무위에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외조항을 만든 최고위의 논리는 ‘완결성 부족’이다. 대선 후보 선출은 선거 180일 전까지 하도록 하면서도 예외조항을 뒀지만, 당대표의 사퇴와 관련해서는 예외가 없도록 돼 있어 특수한 사항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다만 이로 인해 이재명 대표가 대선 9개월 전인 2026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까지도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도 폐지 수순을 밟는다. 민주당은 2022년 당헌 개정을 통해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직무정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바 있는데, 당시에도 당내 비이재명(비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려한 ‘방탄용 개정’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 수석대변인은 “검찰독재정권 하에서 야당 의원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거 때는 권리당원의 투표를 20%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조항도 처리했다. 의장 선거 이후 불거진 당원들의 탈당, 당 지지율 하락 등에 대응해 당원 참여 보장 방안을 마련한 것인데, 이 역시 당내 중진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있어왔던 만큼 잡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를 통과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12일 당무위, 17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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