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배시은 기자 [email protected]

미신고 교습소(음악 연습실) 현장 사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제공


수업 한 번에 70만원에 달하는 불법 과외를 하고 입시청탁을 받은 수험생을 경희대·서울대·숙명여대 등 주요 대학에 합격시키거나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입시 비리를 저지른 대학교수와 입시 브로커 등 17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미신고 교습소에서 불법 성악 과외를 하고 대입 실기시험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과외를 받은 수험생을 합격시킨 현직 대학교수와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한 입시 브로커 등 17명을 학원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직 대학교수 1명은 구속 송치됐다.

입시 브로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에서 ‘불법 고액 과외 교습소’를 운영했다. 현직 대학교수와 중·고등학생, 수험생을 연결해 ‘1:1 과외’를 주선했다. ‘마스터 클래스’라고 불리는 이 교습은 1회당 30~60분 정도 진행됐다. 수업료는 회당 최대 70만원까지도 받았다. 수험생이 발성비, 교수 레슨비, 연습실 대관료 등까지 모두 지급하는 구조였다. 이 교습소에서는 총 679회의 교습이 이뤄졌으며 대학교수 등 13명은 1억3000만원 가량의 교습비를 수수했다.

A씨가 불법 교습소를 운영한 이유는 교습소를 신고하고 수업을 진행할 경우 교습비용이 시간당 최대 5만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학교수 등 현직 교원이 과외교습을 하는 것도 불법이다. 교수들은 불법 과외 교습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A씨의 제안을 받아 수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성악 등 예체능계에서 대학 입학 후 진로를 위해 교수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관습이 불법 교습소 운영을 원활하게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교수는 대학 합격자 발표 후 ‘비공식 제자 오디션’을 통해 불법교습을 받은 수험생들을 본인의 제자로 선발하고 A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후 교수의 평판과 관련된 여파가 우려되서인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학생들이 교수의 혐의와 관련한 진술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불법 교습소 운영은 입시 비리로 이어졌다. A씨는 입시가 임박하자 교수들에게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을 알리고 수험생들의 실기고사 조 순번을 알리는 등 청탁을 시도했다. 구속된 교수 B씨는 수험생 2명에게 입시 당일까지 집중 교습을 진행했으며 합격 이후에는 학부모로부터 현금과 명품 핸드백 등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금품을 건넨 학부모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송치됐다.

청탁받은 교수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실기시험 평가표. 표시된 두 칸이 청탁받은 교수 점수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제공


교수 5명은 A씨와 공모해 4개 대학의 실기고사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교습을 받은 수험생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등 대학 입시 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일부 대학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실기고사를 진행했으나 교수들은 발성, 목소리, 미리 전달받은 연습곡목 등으로 해당 수험생들을 알 수 있었다. 교수들은 심사 전 ‘응시자 중 지인 등 특수 관계자가 없다’, ‘과외교습을 한 사실이 없다’ 등의 서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학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예체능 입시,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여준다”며 “현직 교원이 교습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 교육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2115 대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 기각 랭크뉴스 2024.06.19
32114 "의대생 교육에 문제 없어"…대법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랭크뉴스 2024.06.19
32113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대법 “국민보건에 핵심 역할” 랭크뉴스 2024.06.19
32112 [속보]대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기각’ 랭크뉴스 2024.06.19
32111 육아휴직 급여 최대 150만→250만원…이르면 내년 1월부터 랭크뉴스 2024.06.19
32110 푸틴 "유사시 상호 군사원조" 김정은 "동맹관계로 올라섰다" 랭크뉴스 2024.06.19
32109 푸틴 “협정에 ‘북러 침략당할 경우 상호지원 조항’ 포함” 랭크뉴스 2024.06.19
32108 AI 칩으로 세계 제패... '시총 1위' 등극한 엔비디아, 어디까지 갈까 랭크뉴스 2024.06.19
32107 푸틴 "美패권과 전쟁"·김정은 "러 무조건 지지"…반미연대 구축 선언 랭크뉴스 2024.06.19
32106 “북·러 침공당하면 상호 방위 지원”…김정은-푸틴, 군사협력 심화 랭크뉴스 2024.06.19
32105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자녀 공제도 1인당 10만원씩 높인다 랭크뉴스 2024.06.19
32104 “비정상적 비급여 줄이려면 건보제도부터 손 봐야” 서울대병원 교수들 성토 랭크뉴스 2024.06.19
32103 최대치 140억 배럴의 '절반'이었다...동해 석유가스전 '최적 회수 기대량' 보름 지나 공개 랭크뉴스 2024.06.19
32102 [단독영상] 존재 자체가 민폐? 조두순 3개월만의 귀갓길 랭크뉴스 2024.06.19
32101 북러, 포괄적전략동반자협정 체결…"침략당하면 상호지원"(종합) 랭크뉴스 2024.06.19
32100 “수료생 중 우리 아들만 없습니다”…훈련병 어머니의 편지 랭크뉴스 2024.06.19
32099 ‘인구비상사태’ 선언에…‘그린벨트’ 풀고, ‘특공’ 재당첨까지 허용 랭크뉴스 2024.06.19
32098 “화영이 형이 사고쳐 생돈 써”…이재명 공소장에 담긴 그날 랭크뉴스 2024.06.19
32097 "나 지금‥탈모약 먹고 있어" 임신 알리자 핑계대던 남친 정체 랭크뉴스 2024.06.19
32096 [속보] 푸틴 "美 주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개정돼야"<스푸트니크> 랭크뉴스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