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배시은 기자 [email protected]

미신고 교습소(음악 연습실) 현장 사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제공


수업 한 번에 70만원에 달하는 불법 과외를 하고 입시청탁을 받은 수험생을 경희대·서울대·숙명여대 등 주요 대학에 합격시키거나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입시 비리를 저지른 대학교수와 입시 브로커 등 17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미신고 교습소에서 불법 성악 과외를 하고 대입 실기시험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과외를 받은 수험생을 합격시킨 현직 대학교수와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한 입시 브로커 등 17명을 학원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직 대학교수 1명은 구속 송치됐다.

입시 브로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에서 ‘불법 고액 과외 교습소’를 운영했다. 현직 대학교수와 중·고등학생, 수험생을 연결해 ‘1:1 과외’를 주선했다. ‘마스터 클래스’라고 불리는 이 교습은 1회당 30~60분 정도 진행됐다. 수업료는 회당 최대 70만원까지도 받았다. 수험생이 발성비, 교수 레슨비, 연습실 대관료 등까지 모두 지급하는 구조였다. 이 교습소에서는 총 679회의 교습이 이뤄졌으며 대학교수 등 13명은 1억3000만원 가량의 교습비를 수수했다.

A씨가 불법 교습소를 운영한 이유는 교습소를 신고하고 수업을 진행할 경우 교습비용이 시간당 최대 5만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학교수 등 현직 교원이 과외교습을 하는 것도 불법이다. 교수들은 불법 과외 교습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A씨의 제안을 받아 수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성악 등 예체능계에서 대학 입학 후 진로를 위해 교수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관습이 불법 교습소 운영을 원활하게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교수는 대학 합격자 발표 후 ‘비공식 제자 오디션’을 통해 불법교습을 받은 수험생들을 본인의 제자로 선발하고 A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후 교수의 평판과 관련된 여파가 우려되서인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학생들이 교수의 혐의와 관련한 진술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불법 교습소 운영은 입시 비리로 이어졌다. A씨는 입시가 임박하자 교수들에게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을 알리고 수험생들의 실기고사 조 순번을 알리는 등 청탁을 시도했다. 구속된 교수 B씨는 수험생 2명에게 입시 당일까지 집중 교습을 진행했으며 합격 이후에는 학부모로부터 현금과 명품 핸드백 등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금품을 건넨 학부모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송치됐다.

청탁받은 교수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실기시험 평가표. 표시된 두 칸이 청탁받은 교수 점수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제공


교수 5명은 A씨와 공모해 4개 대학의 실기고사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교습을 받은 수험생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등 대학 입시 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일부 대학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실기고사를 진행했으나 교수들은 발성, 목소리, 미리 전달받은 연습곡목 등으로 해당 수험생들을 알 수 있었다. 교수들은 심사 전 ‘응시자 중 지인 등 특수 관계자가 없다’, ‘과외교습을 한 사실이 없다’ 등의 서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학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예체능 입시,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여준다”며 “현직 교원이 교습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 교육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2461 尹 "지방시대, 세금도 중앙·지방 정부 나눠 걷어야" 랭크뉴스 2024.06.20
32460 하루에 물 1300t 빼가는 생수공장…“좀 보소, 사람 사는 집엔 흙탕물뿐” 랭크뉴스 2024.06.20
32459 술 먹고 운전해도, 음주운전 아니다?... '김호중 방지법' 나왔다 랭크뉴스 2024.06.20
32458 미 상원 군사위 ‘여성도 징집 대상 등록’ 법안 통과…논란 재점화 랭크뉴스 2024.06.20
32457 尹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HD현대에서 한 이유는 랭크뉴스 2024.06.20
32456 [속보] 윤 대통령, 환경부·고용노동부 차관·특허청장 인사 랭크뉴스 2024.06.20
32455 36도 폭염과 거센 장마 동시에 덮쳤다…두쪽 난 한반도 무슨 일 랭크뉴스 2024.06.20
32454 죄인도 못잡아 가던 삼한시대 성지 ‘소도’의 흔적일까? 랭크뉴스 2024.06.20
32453 '선업튀' 변우석 보려다가... 티켓 대신 음란물 받았다 랭크뉴스 2024.06.20
32452 벼락 칠 때 바위 밑·물 고인 장소도 위험…잘못된 안전상식 바로잡아야 랭크뉴스 2024.06.20
32451 푸틴, 베트남에도 새벽 도착…“원자력 센터 설립 지원 검토” 랭크뉴스 2024.06.20
32450 맥도날드 가도 '감튀' '세트 메뉴' 못 먹는다…'판매 일시 중단' 속사정은? 랭크뉴스 2024.06.20
32449 [속보]소프트뱅크, 라인야후 문제에 "네이버와 협의했으나 합의 안 돼" 랭크뉴스 2024.06.20
32448 언론재단 'MBC뉴스 1위' 보고서 미발간‥"사실 은폐 급급한 행태 애처로워" 랭크뉴스 2024.06.20
32447 맥도날드에서 '감튀' 못 먹는다…"판매 일시 중단" 이유는 랭크뉴스 2024.06.20
32446 정부 “경북, SMR·반도체 소부장·원전 연계 수소 산업 거점으로 추진” 랭크뉴스 2024.06.20
32445 "두 번째 원자폭탄 안 돼"…한국전쟁 둘러싼 각국의 긴박한 표정 랭크뉴스 2024.06.20
32444 [단독] '큰손' 60대 이상, 개인용 국채 20년물 청약 비중 '5.5%' 최저 랭크뉴스 2024.06.20
32443 좌석 따라 최대 6도 차이... '폭염' 지하철 가장 시원한 곳은? 랭크뉴스 2024.06.20
32442 법원 “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경기도가 위자료 줘야” 랭크뉴스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