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금융위, NFT 가이드라인 발표
NFT사업자들, 증권 혹은 가상자산인지 먼저 검토해서 법 지켜야


앞으로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된 대체불가토큰(NFT)은 가상자산으로 규정해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 원칙적으로 NFT는 가상자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시세차익을 노리고 유통되는 사실상의 가상자산인 경우 따로 추려 관리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NFT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 자산에 고유한 값을 부여한 인증서격의 디지털토큰을 말한다. 소유권, 구매자 정보를 기록해 그것이 원본임을 증명하는데 이 때문에 복사나 다른 NFT와 교환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입법예고를 통해 ‘가상자산’을 정의하면서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봤다. 상호 간 대체될 수 없고, 수집 목적으로 주로 거래되는 만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NFT를 매수하는 일도 많았다. 앞서 금융연구원은 용역 보고서에서 결제와 투자 성격이 있는 게임 NFT 및 결제형 NFT는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

금융위는 이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NFT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실질은 가상자산이거나 증권인 경우를 따로 추려내 규제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NFT를 발행하거나 유통 및 취급하는 자는 NFT가 증권인지, 가상자산인지를 먼저 판단한 뒤 법적 규제를 따라야 한다. NFT가 정형화한 증권(채무, 지분, 수익, 파생결합,증권예탁 및 집합투자 등)이 아니라도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면 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증권이 아니라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데, 이때는 고유성(단일하게 존재) 및 대체 불가능성이 훼손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유사한 NFT가 대량 발행되거나, 소수점 단위로 분할이 가능한 경우라면 고유성이 해당한 만큼 가상자산으로 본다는 이야기다.

유사한 NFT가 시세를 형성하고 시세차익 목적으로 주로 거래되는 경우 그리고 불특정인 간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한 경우 등도 가상자산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증권이나 가상자산에 해당하면 이는 신고대상이다. 신고대상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맞는 NFT의 유통・취급 중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나 효용 때문에 발행된 NFT는 여전히 가상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부연 설명도 내놨다. 공연티켓과 같이 한정 수량으로 발행된 NFT나 신원이나 자격 증명을 위해 사용되는 NFT 등이 대표적 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2571 회담 준비하던 러시아 참모진에 "나가달라" 요청한 北, 무슨 일 랭크뉴스 2024.06.20
32570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위해 만든" 저출생 대책, 박탈감 호소 랭크뉴스 2024.06.20
32569 서울 역삼동 아파트 화재…5개월·11개월 아기 병원 이송 랭크뉴스 2024.06.20
32568 ‘김건희 숙명여대 논문 표절’ 규명될까…새 총장에 “진상 파악” 약속한 문시연 교수 선임 랭크뉴스 2024.06.20
32567 [속보]대통령실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문제 재검토”…살상무기 지원 길 여나 랭크뉴스 2024.06.20
32566 '아들 쓰러질 땐 암말 않더니'… "12사단 중대장, 구속 위기에 사죄문자" 랭크뉴스 2024.06.20
32565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논문 검증파' 숙대 총장 확정 랭크뉴스 2024.06.20
32564 정부 “북-러 조약 규탄…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 랭크뉴스 2024.06.20
32563 [속보] 대통령실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엄중 우려, 규탄” 랭크뉴스 2024.06.20
32562 정부 "북러 군사협력 강화 규탄…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 랭크뉴스 2024.06.20
32561 [속보] 정부, 북·러 조약에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 랭크뉴스 2024.06.20
32560 사과 없던 ‘얼차려 사망’ 중대장, 구속영장 청구날 유족에 연락했다 랭크뉴스 2024.06.20
32559 [속보] 정부 "북러 포괄전략적동반자관계에 엄중한 우려·규탄" 랭크뉴스 2024.06.20
32558 한동훈에 맞서 원희룡 등판... 나경원 윤상현 가세해 '결선 투표' 갈까? 랭크뉴스 2024.06.20
32557 [속보] 대통령실 "북러 조약 엄중 우려... 우크라에 무기 지원 재검토" 랭크뉴스 2024.06.20
32556 "날씨가 너무 더워서"...신라스테이 해운대, 야외 수영장 조기 개장 랭크뉴스 2024.06.20
32555 남현희, 서울시펜싱협회서 ‘제명’…지도자 자격 박탈 전망 랭크뉴스 2024.06.20
32554 [단독] “한 알에 500원씩”… 19금 ‘뼈말라약’ 불법판매 횡행 랭크뉴스 2024.06.20
32553 [단독] ‘물리력 10분의 1’…경찰, 내년 저위험권총 1만1500정 도입 랭크뉴스 2024.06.20
32552 "중대장, 연락도 없더니 이제야? 이런 사과는 2차 가해" 분노 랭크뉴스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