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금융위, NFT 가이드라인 발표
NFT사업자들, 증권 혹은 가상자산인지 먼저 검토해서 법 지켜야


앞으로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된 대체불가토큰(NFT)은 가상자산으로 규정해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 원칙적으로 NFT는 가상자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시세차익을 노리고 유통되는 사실상의 가상자산인 경우 따로 추려 관리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NFT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 자산에 고유한 값을 부여한 인증서격의 디지털토큰을 말한다. 소유권, 구매자 정보를 기록해 그것이 원본임을 증명하는데 이 때문에 복사나 다른 NFT와 교환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입법예고를 통해 ‘가상자산’을 정의하면서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봤다. 상호 간 대체될 수 없고, 수집 목적으로 주로 거래되는 만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NFT를 매수하는 일도 많았다. 앞서 금융연구원은 용역 보고서에서 결제와 투자 성격이 있는 게임 NFT 및 결제형 NFT는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

금융위는 이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NFT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실질은 가상자산이거나 증권인 경우를 따로 추려내 규제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NFT를 발행하거나 유통 및 취급하는 자는 NFT가 증권인지, 가상자산인지를 먼저 판단한 뒤 법적 규제를 따라야 한다. NFT가 정형화한 증권(채무, 지분, 수익, 파생결합,증권예탁 및 집합투자 등)이 아니라도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면 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증권이 아니라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데, 이때는 고유성(단일하게 존재) 및 대체 불가능성이 훼손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유사한 NFT가 대량 발행되거나, 소수점 단위로 분할이 가능한 경우라면 고유성이 해당한 만큼 가상자산으로 본다는 이야기다.

유사한 NFT가 시세를 형성하고 시세차익 목적으로 주로 거래되는 경우 그리고 불특정인 간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한 경우 등도 가상자산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증권이나 가상자산에 해당하면 이는 신고대상이다. 신고대상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맞는 NFT의 유통・취급 중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나 효용 때문에 발행된 NFT는 여전히 가상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부연 설명도 내놨다. 공연티켓과 같이 한정 수량으로 발행된 NFT나 신원이나 자격 증명을 위해 사용되는 NFT 등이 대표적 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3557 유승민 “졸렬한 임성근…대통령은 왜 저런 자를 감싸나” 랭크뉴스 2024.06.12
33556 세브란스병원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진료 전면 중단 랭크뉴스 2024.06.12
33555 "주짓수 국대 될래" 사고에 쓰러진 17세…생명 살리고 떠났다 랭크뉴스 2024.06.12
33554 “일보는 동안 아이 1시간만 맡아줬으면…” ‘시간제 어린이집’ 생긴다 랭크뉴스 2024.06.12
33553 직장인 76% "관리자라도 사내 메신저 열람 안돼" 랭크뉴스 2024.06.12
33552 “고 채수근 엄마입니다, 또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편지 전문] 랭크뉴스 2024.06.12
33551 "부대원 식사" 도시락 480개 주문하고…'노쇼'한 대령 정체 랭크뉴스 2024.06.12
33550 부안에 규모 4.8 지진…이 시각 현장 랭크뉴스 2024.06.12
33549 '영탁 막걸리' 이름 못 쓴다‥가수 영탁 상표권분쟁 승소 확정 랭크뉴스 2024.06.12
33548 미국 강사 4명 습격한 중국인 검거…중 정부 “1차 판단은 우발적” 랭크뉴스 2024.06.12
33547 이자 못 갚는 ‘좀비기업’ 40.1%… 2013년 이후 역대 최대 랭크뉴스 2024.06.12
33546 “군인은 국가 필요시 죽어주도록 훈련”···천하람 “정신 나가” 격앙 랭크뉴스 2024.06.12
33545 "출근길 폭음 소리" 부안 발칵 소들도 '벌떡' CCTV 봤더니 랭크뉴스 2024.06.12
33544 [법조 인사이드] 김성태가 전한 北 인사 발언, 법원이 증거로 채택한 이유는 랭크뉴스 2024.06.12
33543 검찰,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기소…제3자 뇌물 혐의 랭크뉴스 2024.06.12
33542 "이화영·쌍방울과 공모 대북송금"...檢, 이재명 제3자 뇌물 기소 랭크뉴스 2024.06.12
33541 [속보]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 랭크뉴스 2024.06.12
33540 "김일성광장서 '대형 구조물' 포착"...北, 성대한 '푸틴 맞이' 준비 랭크뉴스 2024.06.12
33539 "엔디비아 다음 메타야?" 주식분할 기대감에 '들썩' 랭크뉴스 2024.06.12
33538 '동해 석유·가스전' 尹 발표에 주가 치솟자…가스공사 임원들 주식 매도 랭크뉴스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