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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교습소(음악 연습실) 현장 사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제공


한 회에 70만원에 달하는 불법 과외를 하고 청탁받은 수험생을 경희대·서울대·숙명여대 등 주요 대학에 합격시키는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교수와 입시 브로커 등 17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미신고 교습소에서 불법 성악 과외를 하고 대입 실기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과외받은 수험생을 합격시킨 현직 대학교수와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한 입시 브로커 등 17명을 학원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직 대학교수 1명은 구속 송치됐다.

입시 브로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에서 ‘불법 고액 과외 교습소’를 운영했다. 현직 대학교수와 중·고등학생, 수험생을 연결해 1:1 과외를 주선했다. ‘마스터 클래스’라고 불리는 이 교습은 1회당 30~60분 정도 진행됐으며 회당 최대 70만원을 받은 교수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험생이 발성비, 교수 레슨비, 연습실 대관료 등까지 모두 지급하는 구조였다. 이 교습소에서는 총 679회의 교습이 이뤄졌으며 대학교수 등 13명은 1억3000만원 가량의 교습비를 수수했다.

A씨가 불법 교습소를 운영한 이유는 교습소를 신고하고 수업을 진행할 경우 교습비용이 시간당 최대 5만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학교수 등 현직 교원이 과외교습을 하는 것도 불법이다. 교수들은 불법 과외 교습임을 인지했음에도 A씨의 제안을 받아 수업을 진행했다.

경찰은 성악 등 예체능계에서 대학 입학 후 진로를 위해 교수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관습이 불법 교습소 운영을 원활하게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교수는 대학 합격자 발표 후 ‘비공식 제자 오디션’을 통해 불법교습을 받은 수험생들을 본인의 제자로 선발하고 A씨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후 교수의 평판과 관련된 여파가 우려되서인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학생들이 교수의 혐의와 관련한 진술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불법 교습소 운영은 입시 비리로 이어졌다. A씨는 입시가 임박하자 교수들에게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을 알리고 수험생들의 실기고사 조 순번을 알리는 등 청탁을 시도했다. 구속된 교수 B씨는 수험생 2명에게 입시 당일까지 집중 교습을 진행했으며 합격 이후에는 학부모로부터 현금과 명품 핸드백 등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금품을 건넨 학부모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송치됐다.

청탁받은 교수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실기시험 평가표. 표시된 두 칸이 청탁받은 교수 점수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제공


교수 5명은 A씨와 공모해 4개 대학의 실기고사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교습을 받은 수험생에게 고점을 주는 등 대학 입시 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일부 대학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실기고사를 진행했으나 교수들은 발성, 목소리, 미리 전달받은 연습곡목 등으로 해당 수험생들을 인지했다. 교수들은 심사 전 ‘응시자 중 지인 등 특수 관계자가 없다’, ‘과외교습을 한 사실이 없다’ 등의 서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학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예체능 입시,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여준다”며 “현직 교원이 교습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 교육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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