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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립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0일) 중대본 회의에 앞서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조 차장은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대본은 이같은 조치가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차장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하며, 집단 행동이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와 의료의 공익적 가치,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협은 어제(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오는 18일 "전 직역 집단 휴진에 나서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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