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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권도현 기자


층간소음 갈등으로 위층 50대 남성이 아래층 4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범행을 목격하고도 현장을 벗어나 해임된 경찰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서 부실하게 대응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A씨와 순경 B씨는 4층에 살던 C씨(50)가 아래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는 C씨의 흉기에 목이 찔려 뇌수술을 받았다. 피해자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A씨는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방치한 게 아니고 가해자의 흉기 난동 이후 순간적으로 대처를 잘못한 것으로, 여론에 치우쳐 과한 징계를 했다”며 해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경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직무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태만으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후배 경찰관 B씨로부터 가해자가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가지 않고 외려 빌라 밖 주차장으로 나갔다”며 “피해자를 구하지 못한 사이 피해자의 가족도 상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와 B씨는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며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판단했다.

B씨도 별도로 해임취소 소송을 냈으나 올해 3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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