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권도현 기자


층간소음 갈등으로 위층 50대 남성이 아래층 4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범행을 목격하고도 현장을 벗어나 해임된 경찰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서 부실하게 대응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A씨와 순경 B씨는 4층에 살던 C씨(50)가 아래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는 C씨의 흉기에 목이 찔려 뇌수술을 받았다. 피해자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A씨는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방치한 게 아니고 가해자의 흉기 난동 이후 순간적으로 대처를 잘못한 것으로, 여론에 치우쳐 과한 징계를 했다”며 해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경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직무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태만으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후배 경찰관 B씨로부터 가해자가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가지 않고 외려 빌라 밖 주차장으로 나갔다”며 “피해자를 구하지 못한 사이 피해자의 가족도 상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와 B씨는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며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판단했다.

B씨도 별도로 해임취소 소송을 냈으나 올해 3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3671 [단독] 경찰 이첩 때 ‘임성근 입건’ 필수정보까지 보낸 국방부 조사본부 랭크뉴스 2024.06.12
33670 용산 한강변에 랜드마크 아파트 또 생긴다…신동아, 49층 재건축 [집슐랭] 랭크뉴스 2024.06.12
33669 공사비 급등에 아파트 하자 속출…새 집서 낭패보지 않으려면? [이슈콘서트] 랭크뉴스 2024.06.12
33668 휠체어탄 루게릭 환자 "죽더라도 조폭 행동 의사에 의지 포기"(종합) 랭크뉴스 2024.06.12
33667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에 “처벌할 수 없는데 소환하면 직권남용”…대통령 신고 의무도 ‘자동 소멸’ 주장 랭크뉴스 2024.06.12
33666 덴마크 “너무 매워…버리세요” 핵불닭볶음면 리콜에 “그들은 원래…”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4.06.12
33665 [정치행간] 박지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여당 내 반란표 8표 이상 가능성 높다" 랭크뉴스 2024.06.12
33664 [단독] 통합 AI 반도체 회사, 리벨리온이 존속법인... 기업가치도 더 커 랭크뉴스 2024.06.12
33663 “굉음 뒤 경사로 무너져”…50년 된 부산 상가 아파트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4.06.12
33662 꽃 한 송이 꺾었다가 절도범 된 할머니... 피해 아파트 "합의금 35만 원 내라" 랭크뉴스 2024.06.12
33661 윤 대통령,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조금 전 공동언론발표 랭크뉴스 2024.06.12
33660 '동해 가스전 발표' 주가 뛰자‥가스공사 임원들 주식 매도 랭크뉴스 2024.06.12
33659 예측 못한 단층서 발생…"한반도 규모 6 이상 강진 언제든 가능" 랭크뉴스 2024.06.12
33658 [단독] '유류세 감면' 석달 추가 연장…인하율은 20%대 초중반으로 랭크뉴스 2024.06.12
33657 영탁 허락 없이 '영탁 막걸리' 이름 못 쓴다…막걸리업체와 상표권분쟁 소송서 이겼다 랭크뉴스 2024.06.12
33656 서울대 이어 연대 교수도 "무기한 휴진"… 40개 의대는 의협 휴진 동참 논의 랭크뉴스 2024.06.12
33655 죽음의 얼차려 50분, 쓰러지자 가해 중대장 “일어나, 너 때문에…” 랭크뉴스 2024.06.12
33654 "진실 밝히고 박정훈 명예회복"‥아들 순직 1년 만에 '첫 입장' 랭크뉴스 2024.06.12
33653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에 "직무관련성 없어 신고대상 아냐"(종합) 랭크뉴스 2024.06.12
33652 가스公 주가 뛰자…임원들 대거 팔았다 랭크뉴스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