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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하려면 13일까지 신고해야
전문의 당직수당 지원 대상 확대
PA간호사 수당도 별도 지원키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및 총파업 예고에 대응해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의료법상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린다. 대정부 투쟁을 이끌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검토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겠다”며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조 장관은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각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을 예고한 18일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에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사흘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의협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도 착수한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나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보면 공정거래법 51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서울대에 이은 의협의 불법 집단 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 예고에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명권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우선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가치”라며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분들에게는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수련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문의에 지급하는 당직수당의 지원 대상을 현행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다수가 수련을 받고 있는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1만2000명 이상의 진료지원(PA) 간호사에게 업무난이도와 업무량이 늘어난 점을 고려하여, 7~8월 중 별도의 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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