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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 휴진’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조치”라고 밝혔다. 또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검토에 착수하겠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생명권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계에 대화도 촉구했다. 그는 “의료계와 토론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며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 없이 대화할 준비가 이미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시도하는 중이며,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과대학 교수와 개원의, 봉직의 등이 모인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어 대정부 투쟁에 대한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18일 개원의 등이 집단으로 참여하는 전면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교수들도 17일부터 응급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전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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