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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1심 유죄에 ‘제3자 뇌물죄’ 추가 기소 가능성
법원은 “관여 정도 다툼 여지”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에스씨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사실로 인정함에 따라, 대북송금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만간 추가 기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9월 이 사건 관련해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된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신진우)는 지난 8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8년과 징역 1년6월 및 벌금 2억5천만원 등을 선고하면서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뿐 아니라 ‘대북송금 의혹’으로 알려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도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과 공모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해 미화 합계 230만 달러 상당을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하고, (이 중) 미화 200만 달러 상당을 허가 없이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목적 164만달러 전달도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쪽이 북한 쪽에 대신 전달했다고 봤는데, 이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이재명 대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제3자 뇌물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영장 청구서에서 검찰은 “피의자(이재명)는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중요한 기반이 될 대북정책 성과를 독자적으로 달성할 방안을 모색하면서, 이화영에게 북한 쪽과 접촉해 경기도 대북사업 및 자신의 방북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김성태 회장이 이 전 부지사로부터 대납을 제의받자 ‘대북사업 공동추진’, ‘경기도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등을 청탁하며 대납을 승낙했다고 봤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으며, 중국 심양에서 북한과의 협약식 뒤 만찬 중인 김 회장과도 통화하면서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영장 청구서에 적었다.

쟁점은 이 대표가 쌍방울 그룹의 대납 사실을 알았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진술해왔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알아서 전부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검찰의 회유로 허위 진술한 것’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이 전 부지사 사건 재판부는 대북송금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은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피의자(이재명)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설명을 달았는데, 검찰의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 대표 쪽은 줄곧 “검찰의 조작 수사”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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