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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의협 집단휴진에 맞불
"국민 건강 위한 최소 조치"
조규홍(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세종=뉴스1

[서울경제]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및 총파업 예고에 대응해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의료법상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린다. 대정부 투쟁을 이끌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검토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겠다”며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조 장관은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서울대에 이은 의협의 불법 집단 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 예고에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명권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우선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가치”라며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분들에게는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수련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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