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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대통령은 형사 소추 받지 않는다’ 해석 공방
학계도 엇갈린 입장
“헌재나 법원 최종 판단 있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 그 형사재판은 중단되는 걸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한 전 위원장은 이튿날 올린 글에서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의 ‘자문자답’은 지난 7일 대북송금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당시 경기지사로 제3자 뇌물죄 기소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한 전 위원장이 정치권을 향해 던진 질문은 향후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정국 향방을 결정하는 키가 될 수도 있다. 핵심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이다.

한 전 위원장은 ‘소추(訴追)’라는 단어에 주목했다. 그는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해석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심경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헌법 84조가 담고 있는 의미는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죄 중 ‘내우외환’이 아니면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재직 전 범죄는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 해석처럼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직 전 진행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는 취지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 84조에) 재임 중 형사소추를 안 받는다고 돼 있지, 재판을 안 한다고 규정돼 있지는 않다. 재직 전 소추된 것을 중단한다고 적혀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재판은 계속된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헌법 규정상으로는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 중단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신중론을 폈다. 장 교수는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아 법정에 서면 나라의 위신이나 국정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헌법 84조의 입법 취지로 본다면 소추뿐 아니라 소추의 결과인 재판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학자도 “헌법 84조는 내란 및 외환을 제외하면 다른 어떤 범죄가 대통령의 직무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취지”라며 “그런 취지를 고려하면 내우외환을 제외한 다른 죄에 관해서는 재판도 중지된다고 해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84조 해석에 관한 학계나 권위 있는 기관의 논의와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장 교수는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최종적 판단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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