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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하면 의사면허 취소 가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0일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고,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협이 의료계 집단 행동을 주도하며 단체 휴진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의 최소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며, 엄연한 불법적 행위”라며 “의료의 공익적 가치와 오랜 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국민들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의협)가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지난 2000년 집단 휴진 때도 당시 의협 회장이 공정거래법·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의협은 오는 18일 의협 차원의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전날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하겠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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