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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조폭’ 야유회 단체사진. 서울경찰청 제공


법정 최고금리를 훌쩍 뛰어넘는 이자를 받으며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들을 협박한 ‘MZ 조폭’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대부업법 위반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존재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며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함으로써 유사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교화와 갱생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26회에 걸쳐 총 2억7700여만원을 대부업 등록 없이 빌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코로나19로 자영업 경영이 어려워진 A씨가 연 1560%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자 “여자친구를 찾아서 섬에 팔아버리겠다”, “아킬레스건을 끊어서 장애인을 만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5월에는 A씨에게 조직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장 게임머니를 억지로 빌리게 하기도 했다. 이후 숨어있던 A씨를 찾아내 “장애인 되기 싫으면 돈을 갚아라” “네 여자친구 이름, 엄마 이름도 다 알고 있다. 오늘 줄초상 한 번 치를까”라고 협박했다고 한다.

이씨는 지난해 8월과 10월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경찰에 쫓기고 있다며 “변호사 사게 돈을 내놓으라”고 7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에는 또래 3명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가슴과 귀, 눈을 찌르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명 조폭 조직원들과 함께 문신을 드러내고 찍은 사진을 올리며 자신이 이 조직 소속임을 과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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