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4.5% 인상…더 내고 노후에 더 받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달부터 매달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본인 부담 기준으로 최소 0원 초과에서 최대 월 1만2천원가량이 오른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만큼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손질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 이하로 벌더라도 월 39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의미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7월부터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기준으로 0원 초과에서 월 1만2천150원 미만 사이에서 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특히 월 소득 617만원 이상의 직장인은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6만5천500원에서 월 27만7천650원으로 월 1만2천150원 오른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 보험료를 내기에 전체로는 2배인 월 2만4천300원 인상되는 셈이다.

이렇게 상·하한선을 둔 까닭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한선을 정해두고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진 않는다.

하한액 변동에 따라 월 39만원 미만 소득자의 보험료도 최대 1천800원까지 오른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상한액 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가입자의 경우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올라가는 상황을 반영 못 해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지적에 따라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8300 "너무 매워" 덴마크 마음 돌렸다…'불닭' 부활 시킨 기막힌 설명 랭크뉴스 2024.07.22
28299 검찰총장 “원칙 못 지켜, 국민께 사과”…대검에 진상조사 지시 랭크뉴스 2024.07.22
28298 [마켓뷰] 미국發 불확실성 커지자 발 뺀 外人… 코스피, 2760선 후퇴 랭크뉴스 2024.07.22
28297 IT 대란 이어 낙뢰까지… 제주항공 국제선 운항 차질 랭크뉴스 2024.07.22
28296 [바이든 사퇴] 오바마 '해리스 지지' 왜 안하나…펠로시도 보류 랭크뉴스 2024.07.22
28295 이진숙, 대전MBC 사장 시절 ‘수십번 법카 골프’ 때 관용차로 갔다 랭크뉴스 2024.07.22
28294 휴가차 제주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린수소 시설 ‘깜짝 방문’ 랭크뉴스 2024.07.22
28293 "두 아들 건다" 카라큘라 돌연 은퇴…"숨긴게 있다" 뒤늦은 고백 랭크뉴스 2024.07.22
28292 크롭탑·핫팬츠에 '라이프가드'…적십자 로고 쓴 (여자)아이들 논란 랭크뉴스 2024.07.22
28291 검찰총장 '김 여사 출장조사' 관련 감찰부에 진상파악 지시 랭크뉴스 2024.07.22
28290 개미 울린 두산 구조개편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제도 개선 여지 살피겠다” 랭크뉴스 2024.07.22
28289 [단독] 공수처 '해병 카톡방' 개설자 소환… "구명 로비 없었다" 의혹 부인 랭크뉴스 2024.07.22
28288 ‘명품가방’ 불기소 유력… 檢, ‘도이치 의혹’ 신속한 처분 방침 랭크뉴스 2024.07.22
28287 '정청래 해임'도 5만 명 넘자‥"땡큐다, 다 법대로 하자" 랭크뉴스 2024.07.22
28286 ‘공포의 10분’…속옷만 입고 오토바이 난폭운전 랭크뉴스 2024.07.22
28285 코스피, 바이든 사퇴 여파에 2760선 후퇴 랭크뉴스 2024.07.22
28284 “BTS, 위안부 옷 입고 독도 노래”…‘日 우익 세력 조롱’ 논란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4.07.22
28283 지하철 성추행 두 달간 수사해 잡았는데···범인은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 랭크뉴스 2024.07.22
28282 두 아들 걸었던 카라큘라, 돌연 "모두 내려놓겠다" 유튜브 은퇴 랭크뉴스 2024.07.22
28281 조영남 "'아침이슬'이 겨울내복이라던 내 천재친구 '김밍기'" 랭크뉴스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