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4.5% 인상…더 내고 노후에 더 받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달부터 매달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본인 부담 기준으로 최소 0원 초과에서 최대 월 1만2천원가량이 오른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만큼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손질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 이하로 벌더라도 월 39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의미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7월부터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기준으로 0원 초과에서 월 1만2천150원 미만 사이에서 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특히 월 소득 617만원 이상의 직장인은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6만5천500원에서 월 27만7천650원으로 월 1만2천150원 오른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 보험료를 내기에 전체로는 2배인 월 2만4천300원 인상되는 셈이다.

이렇게 상·하한선을 둔 까닭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한선을 정해두고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진 않는다.

하한액 변동에 따라 월 39만원 미만 소득자의 보험료도 최대 1천800원까지 오른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상한액 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가입자의 경우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올라가는 상황을 반영 못 해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지적에 따라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4170 환자 10명 마취 시켜놓고 성폭행까지…끔찍한 수술대, 결국 랭크뉴스 2024.06.13
34169 ‘몰락한 리니지 왕국’...엔씨소프트, M&A로 위기 극복 선언 랭크뉴스 2024.06.13
34168 진동 멈췄지만, 공포 그대로…“큰 여진 가능성” 랭크뉴스 2024.06.13
34167 금요일도 불볕 더위 계속…서울 낮 최고 33도 랭크뉴스 2024.06.13
34166 쿠팡, 1400억 과징금 맞자 “로켓배송 막히면 소비자 피해” 랭크뉴스 2024.06.13
34165 대통령실 “푸틴 방북 며칠 안으로 다가와” 랭크뉴스 2024.06.13
34164 밀양 피해자 "반짝 상처만 주고 끝나지 않길…분노·걱정 감사" 랭크뉴스 2024.06.13
34163 3호선서 돈 뜯은 남성 검거…‘여장남자’와 동일 인물? 랭크뉴스 2024.06.13
34162 크렘린궁 "러북 관계 잠재력 매우 심대…우려 대상 아냐" 랭크뉴스 2024.06.13
34161 “부 대물림 않겠다” 515억 쾌척…정문술 전 미래산업 회장 별세 랭크뉴스 2024.06.13
34160 [단독] ‘영감 필요해?’ 수상했던 대학가 전단…배후엔 마약 랭크뉴스 2024.06.13
34159 "노후 건물에 금이 쩍쩍"‥피해신고 300건 육박 랭크뉴스 2024.06.13
34158 저커버그 집에 홀로 찾아간 이재용…메타·아마존·퀄컴 CEO와 연쇄 회동 “AI 협력 확대” 랭크뉴스 2024.06.13
34157 "황당하네"…아파트 외벽에 뜬금없는 '김대중' 세 글자, 무슨 일 랭크뉴스 2024.06.13
34156 "중학생이 복도서 비틀비틀…술 아니었다" 교사 충격 증언 랭크뉴스 2024.06.13
34155 "알고리즘 조작" 1천4백억 최대 과징금, 쿠팡은 '맹비난' 랭크뉴스 2024.06.13
34154 [단독] "대학병원 10곳 중 최소 4곳 집단 휴진"‥우리 동네 병·의원들은? 랭크뉴스 2024.06.13
34153 대법관 후보 9명 압축…조한창·박영재·노경필 등 랭크뉴스 2024.06.13
34152 아동병원 휴진 불참에…의협회장 또 막말 "폐렴끼 병 만든 이들" 랭크뉴스 2024.06.13
34151 검찰, 113억원 빼돌린 ‘전세 사기’ 조직 무더기 기소 랭크뉴스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