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4.5% 인상…더 내고 노후에 더 받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달부터 매달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본인 부담 기준으로 최소 0원 초과에서 최대 월 1만2천원가량이 오른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만큼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손질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 이하로 벌더라도 월 39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의미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7월부터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기준으로 0원 초과에서 월 1만2천150원 미만 사이에서 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특히 월 소득 617만원 이상의 직장인은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6만5천500원에서 월 27만7천650원으로 월 1만2천150원 오른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 보험료를 내기에 전체로는 2배인 월 2만4천300원 인상되는 셈이다.

이렇게 상·하한선을 둔 까닭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한선을 정해두고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진 않는다.

하한액 변동에 따라 월 39만원 미만 소득자의 보험료도 최대 1천800원까지 오른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상한액 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가입자의 경우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올라가는 상황을 반영 못 해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지적에 따라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4454 “핵불닭면, UN 매운맛 기준 ‘미디움’인데…” 리콜 퍼질라 걱정 랭크뉴스 2024.06.14
34453 [속보] 메기 만든다는 윤 정부의 꿈 좌절…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 취소" 랭크뉴스 2024.06.14
34452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밝혀질 것" 랭크뉴스 2024.06.14
34451 민주 서영교 “김건희 여사 성형 보도한 카자흐 언론…속상해” 랭크뉴스 2024.06.14
34450 [속보] 이재명 "대북송금은 희대의 조작 사건… 언론은 검찰 애완견이냐" 랭크뉴스 2024.06.14
34449 “큰 지진 오는 것 아냐?”… 경포 해변 ‘죽은 멸치 떼’ 랭크뉴스 2024.06.14
34448 [영상] ‘월마트 도둑’ 천만 명 넘게 봤는데… 랭크뉴스 2024.06.14
34447 쿠팡 “로켓배송 불가”에 누리꾼 ‘협박하나…안 하면 쿠팡 망해’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4.06.14
34446 에어인천,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가져간다 랭크뉴스 2024.06.14
34445 [속보] 정부,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취소 절차 돌입 랭크뉴스 2024.06.14
34444 아시아나 화물, 에어인천이 가져간다 랭크뉴스 2024.06.14
34443 尹지지율, 2주 만에 5%P 상승…이재명 22% 한동훈 15% [한국갤럽] 랭크뉴스 2024.06.14
34442 해외직구 헬멧 10개 중 9개는 ‘충격흡수 X’…어린이 용품서는 발암물질도 랭크뉴스 2024.06.14
34441 33살 연하와 사랑…70살 할머니 홍학이 알을 낳았다 랭크뉴스 2024.06.14
34440 4개 재판 받게 된 이재명…재판 진행 상황은? [뉴스in뉴스] 랭크뉴스 2024.06.14
34439 허재호 전 대주회장 "고소·고발 남발 탓에 귀국 어려워" 랭크뉴스 2024.06.14
34438 이주호 부총리 “의대생 동맹휴학 승인 안 돼”…집단유급은 막는다 랭크뉴스 2024.06.14
34437 文도 갔던 평양 영빈관 붉게 물들었다…푸틴 방북 앞둔 北 분주 랭크뉴스 2024.06.14
34436 尹 지지율, 2주 만에 5%P 상승…이재명 22%·한동훈 15% 한국갤럽] 랭크뉴스 2024.06.14
34435 이복현 “배임죄 차라리 폐지해야…기소 많이 해본만큼 내가 말하는 게 설득력” 랭크뉴스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