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목돈 넣어도 시간 지날수록 불리
지급률·보너스 낮게 설정됐기 때문
거치 기간 줄이면 이득이라지만
실제 받을 이자는 턱없어 적어

서울 중구청에서 열린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어르신. /뉴스1

한 번에 목돈을 내고 노후에 연금을 받는 일시납 연금보험이 매월 보험료를 내는 월납 연금보험보다 장기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부터 큰돈을 굴리는 예금이 월 적립식으로 운용되는 적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는다는 상식과는 반대인 것이다. 월납 상품에 가입할 수 없는 고객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매력적이지 못한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GB생명은 연 단리 5%를 최저보증하는 연금보험을 판매하면서 가입자가 일시납과 월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일시납을 선택하면 목돈을 내고 특정 시점부터 매년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월납은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형태다. 같은 이자율을 적용받고 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도 동일하지만, 보험료 납부 방법에만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50세 남성이 1억원을 내고 70세부터 연금을 개시하면, 매년 900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반면 같은 돈을 10년 동안 나눠서 내면(월 83만원) 연금액은 960만원이 된다. 처음부터 1억원에 이자가 붙는 일시납이 10년 동안 적립식으로 운용되는 월납보다 더 불리한 것이다.

이는 보험사가 지급률을 다르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보험 가입 기간 동안 이자를 받아 쌓은 적립금에 지급률을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이자율이 같다면 지급률이 얼마인지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구조다.

DGB생명의 경우 일시납의 지급률을 4.5%로 설정한 반면 월납은 5%로 더 높였다. 특히 계약을 장기간 유지할 경우 보너스로 지급되는 장기유지가산율도 지급률에 영향을 미치는데, 월납은 10%에 달하지만 일시납은 아예 없다. DGB생명 외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일시납 상품에 장기유지가산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적용하더라도 월납보다 더 적게 설정하고 있다. 일시납을 선택하고 오래 거치하면 거치할수록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다.

그래픽=정서희

일각에선 보험사가 이처럼 상품을 설계한 이유는 일시납의 리스크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일시납은 추가 보험료 납부 부담이 없어 해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소 5년, 많게는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는 월납은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등 가계 사정이 악화되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다. 생명보험 가입 후 5년 뒤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은 39.8%다. 10명 중 6명이 5년도 지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다. 무·저해지 상품처럼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의 중도 해지자가 많아질수록 보험사는 이득을 본다. DGB생명의 경우 해약환급률은 100%를 넘지 않는다.

다만 거치 기간을 짧게 가져가면 일시납이 월납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건으로 연금 개시 시점을 70세에서 65세로 앞당기면 일시납은 743만원, 월납은 673만원을 매년 연금으로 받는다. 또 월납 형태로는 가입이 불가능한 5년 거치도 가능하다. 60세가 목돈을 한 번에 넣고 65세부터 곧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월납에 가입할 수 없거나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기 힘든 고객이 선택하는 상품인 것이다.

하지만 절대적인 연금액이 적기 때문에 매력적이진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60세 남성이 1억원을 내면 65세부터 매년 531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84세가 돼야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통계청 기준 60세 남성의 기대수명이 82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금 회수도 불가능할 수 있다. 만약 90세까지 생존하면 270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시납이 월납보다 처음부터 굴릴 수 있는 돈이 더 크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높아야 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반대의 경우라면 보험사가 자신들만의 조건에 따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2140 윤 대통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국가 총력전 벌여야” 랭크뉴스 2024.06.19
32139 "무조건 2박 하셔야 하고 현금만 받아요"…기분 망치는 캠핑장 '갑질' 랭크뉴스 2024.06.19
32138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대법 "국민보건 지장 우려"(종합) 랭크뉴스 2024.06.19
32137 서울 목동 23층 주상복합 화재‥주민 1백여 대피·소방관 17명 부상 랭크뉴스 2024.06.19
32136 ‘의대증원 집행정지’ 대법원 최종 기각…“국민보건 지장 우려” 랭크뉴스 2024.06.19
32135 북, 28년만에 러와 동맹복원 선언…푸틴 "침략당하면 상호지원"(종합) 랭크뉴스 2024.06.19
32134 '야간외출 금지' 조두순 오늘 출소‥또다시 불안한 주민들 랭크뉴스 2024.06.19
32133 초라한 휴진율에 내홍 폭발… 의협 구심력 상실하나 랭크뉴스 2024.06.19
32132 "결혼만 해 줘, 세금 깎아 주고 집 두 채라도 한 채로 쳐 줄게" 랭크뉴스 2024.06.19
32131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수사 본격화‥고발인 조사 랭크뉴스 2024.06.19
32130 대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 "공공 복리가 더 중요" 랭크뉴스 2024.06.19
32129 "e커머스 살린다" 적장까지 영입한 정용진 랭크뉴스 2024.06.19
32128 檢, ‘훈련병 얼차려 사망’ 12사단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영장 청구 랭크뉴스 2024.06.19
32127 역대 가장 뜨거운 6월‥전국 곳곳 최고기온 신기록 랭크뉴스 2024.06.19
32126 집단 휴진 이튿날 공정위 조사에 내분까지 격화‥'사면초가' 의협 랭크뉴스 2024.06.19
32125 “차 계기판에 39도”… 6월 폭염에 쏟아진 ‘인증샷’ 랭크뉴스 2024.06.19
32124 “이걸 보고 결혼 생각 들겠나”... 부동산 전문가들 저출산 대책으론 ‘부족하다’ 비판 랭크뉴스 2024.06.19
32123 [속보] 대법 “의대 증원, 공익이 더 크다”…집행정지 최종 기각 랭크뉴스 2024.06.19
32122 '신생아 대출' 소득기준 사실상 폐지한다 랭크뉴스 2024.06.19
32121 "침략당하면 서로 지원"‥군사 동맹 수준 협정 체결 랭크뉴스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