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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춤추는 영상 올리고 홍보하다 적발···경찰도 업주 송치
[서울경제]

SNS에 게시된 업소 홍보 영상. 연합뉴스


합법을 주장하면서 청소년을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하던 경기 김포 클럽이 불법영업 사실이 확인돼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김포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구래동 A 클럽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 업소는 지난달부터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클럽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하면 안 된다.

앞서 경찰도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벌이면서 위법 사실을 확인했으며, 업주인 20대 남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 업소는 '미친텐션 ○○ 청소년 클럽 오픈,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입장 가능'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영업했다.

이 업소는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픈 17시 새벽 3시 마감 연장 가능"이라며 "밤 10시면 대부분 출입이 제한돼 많이들 아쉬우셨죠. 이제 저희 ○○ 오셔서 신나는 EDM 들으면서 놀자구요"라는 홍보 글을 올리기도 했다.

업소 관계자는 클럽 고객들이 춤을 추는 동영상도 SNS에 올렸으며 "술을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관분들이 홀·주방·사업자등록증까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나온 상태"라면서 합법 영업을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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