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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뺨 때리는 초등학생. 전북교사노조 제공

무단 조퇴를 막았다는 이유로 교감의 뺨을 때린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훔쳤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9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몰던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신고자는 A군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의 학부모에게 ‘A군이 다른 학생의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이후 도로에서 A군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군은 ‘엄마가 사준 것이다. 제 자전거가 맞다’고 주장했다.

A군은 또 신고자가 왼쪽 뺨에 상처가 있는 이유에 대해 묻자 ‘엄마가 절 때렸다. 욕을 하고 아침밥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지난 3일 무단 조퇴를 말리는 교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교감의 뺨을 때려 10일간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이후 A군의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동학대 판결 시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도 A군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A군에 대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보호자 측이 이를 무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군 보호자는 이 사건이 알려진 뒤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아이가 어른을 때렸다는 점이 부모로서 참담하지만 진위를 가릴 가능성이 있다”며 “‘아이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때렸다’를 (이 사건의) 전제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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