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동네 빵집에 빵 280개를 주문하고 ‘노쇼’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객이 고소를 당해 억울하다며 인터넷에 올린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빵집 측은 해당 고객이 고의로 노쇼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빵집에 빵 280개를 주문하고 ‘노쇼’를 했다고 고소를 당한 사람이 지난 2일 한 온라인 카페에 올린 글.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한 온라인 카페 이용자는 지난 2일 ‘노쇼했다며 고소당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작성자는 “동네 베이커리에 아이 학교랑 학원에 가져다주려고 문의를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아르바이트 종업원에게 ‘빵 주문을 하게 되면 언제쯤 몇 개를 할 것 같고, 시간은 정확하지 않다, 진행하게 되면 내일 전화 드리고 계좌로 입금을 미리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며 “사장님 오시면 전달 부탁드린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근데 집에 와서 다리에 살짝 화상을 입으면서 넘어져서 좀 다치기도 했고, 아이가 원하지 않게 돼서 계획이 백지화됐다”고 했다.

이어 “다리가 좀 나아지고 일주일 뒤 지나가는 길에 들렀는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짜증을 내면서 왜 연락이 안 됐냐고 했다”며 “제가 예약했던 날짜에 직원들이 모두 아침부터 나와서 빵을 만들고 포장을 했다면서, 근데 연락이 안 돼서 빵을 다 버리게 되고 재료도 날렸다고 했다”고 썼다. 이미 빵집 사장은 작성자를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다고 한다.

특히 작성자는 “연락이 안 된 적이 없다”며 “제 연락처를 받아적은 직원이 잘못 받아적었다”고 했다. 또 “이쯤에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정확하지 않다고 했고, 진행하게 되면 다음 날 전화드리고 확실히 입금하고 진행하겠다고 얘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량도 정확히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마음대로 빵을 만들어두고는 저 때문에 피해가 생겼다면서 다 제 책임이라 하시고 경찰서에 고소하셨다 하니 너무 당황스럽다”며 “경찰서에서 전화 왔고 조사도 받으러 오라는데, 증빙서류가 있으면 챙겨오라 해서 진료확인서를 일단 들고 간다”고도 했다. 아울러 “제가 잘못한 게 맞냐”며 “너무 억울하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작성자의 주장은 빵집 측이 제시한 사실과 달랐다. 빵집 사장은 JTBC를 통해 해당 작성자에게 빵은 280개, 총 123만8000원어치의 주문을 받은 내역을 공개했다.

지난달 23일 빵 280개를 예약받은 빵집의 메모. 사진 JTBC 방송 캡처
빵집 사장은 “단체 주문 가능 여부를 확인한 손님이 이틀 뒤 직원과 달력까지 확인하면서 예약 일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해당 고객은 직원에게 “바빠서 연락 안 될 수도 있는데 빵 픽업하는 날 와서 계산하겠다”고 말한 뒤 빵집을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는 “예약 주문 된 거죠?”라며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특히 고객이 남기고 간 연락처는 010을 제외한 뒷번호 8자리 가운데 7자리가 달랐다고 한다. 이에 사장은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보 이후 손님이 ‘죄송하다’는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다”며 “뒤늦게 사과하는 게 형식적으로 느껴지고 직원 탓을 하는데, 정작 변상에 대해선 말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일자 해당 빵집을 잘 안다는 사람은 “(빵집 사장이) 동네에서 10년 가까이 장사하신 분으로, 단골에게 미리 입금받지 않고도 예약 운영을 잘했다”며 “동네장사에서는 따박따박 예약금 받는 것이 사실 많이 어렵다”는 증언을 댓글로 달기도 했다. 해당 카페 이용자에 따르면 글 작성자는 이후 글 내용을 조금씩 자신에 유리하게 수정하고 있었다고 한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674 김건희 여사 변호인, “김 여사 검찰 조사 때 ‘심려 끼쳐 국민께 죄송’ 말했다” 랭크뉴스 2024.07.25
29673 ‘한국 없는’ 올림픽 축구, 日 대승…관중난입, 2시간 중단 눈살 랭크뉴스 2024.07.25
29672 자녀 둘 낳으면 17억원 물려줘도 상속세 ‘0원’ 부과한다 랭크뉴스 2024.07.25
29671 상속세 24년만에 대수술…자녀공제 5000만원→5억 확 늘린다 랭크뉴스 2024.07.25
29670 “최악의 유출사고 우려” 150만 리터 실은 유조선, 필리핀서 침몰 랭크뉴스 2024.07.25
29669 [속보]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자동 폐기 랭크뉴스 2024.07.25
29668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랭크뉴스 2024.07.25
29667 김진표, 회고록서 "尹이 이태원참사 조작가능성 언급" 주장 수정 랭크뉴스 2024.07.25
29666 세 자녀에 5억씩 상속해도 상속세 0원···‘부자 감세’ 논란 랭크뉴스 2024.07.25
29665 '尹대통령 재의요구'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 거쳐 폐기 랭크뉴스 2024.07.25
29664 [속보]채 상병 특검법, 국회서 최종 부결···두 번째 폐기 랭크뉴스 2024.07.25
29663 “일단 소비자 환불부터…” 티몬 미정산, 수습 나선 업체들 랭크뉴스 2024.07.25
29662 ‘2자녀 200억’ 상속세 105억→72억…부의 대물림 ‘좋아 빠르게 가’ 랭크뉴스 2024.07.25
29661 [속보]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법안 폐기 랭크뉴스 2024.07.25
29660 [속보] 尹 거부권 행사 '채 상병 특검법' 또 부결... 법안 폐기 랭크뉴스 2024.07.25
29659 정몽규 HDC 회장, 30년 축구경영 회고한 ‘축구의 시대’ 출간 랭크뉴스 2024.07.25
29658 칼부림 현장서 도망간 경찰관 “내가 대신 찔렸어야 했느냐” 랭크뉴스 2024.07.25
29657 생활고 탓 중병 아버지 방치 숨지게 한 ‘간병살인’ 20대 가석방 랭크뉴스 2024.07.25
29656 “묶인 돈만 1억” “첫 해외여행 설렜는데”···티몬·위메프 본사 몰려온 피해자들 발만 동동 랭크뉴스 2024.07.25
29655 정부, '자녀공제 5억씩' 상속세 25년만에 대수술…종부세 '보류' 랭크뉴스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