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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국민일보 DB

서울 강북구에서 불법 게임장을 일반 PC방인 것처럼 속여 운영하던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도박 게임을 주로 취급하는 게임장들은 날로 운영 방식을 고도화하며 경찰 단속을 피하고 있다. 경찰들 사이에선 게임장 운영에 불만을 품은 이른바 ‘충성고객’의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자조 섞인 얘기도 나온다.

서울 강북경찰서와 종암경찰서는 합동 수사를 통해 불법 게임장 운영자 60대 A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사업장에 컴퓨터 10대를 마련하고, 미등록 슬롯머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를 받는다. 경찰은 불법 프로그램 운영 사실을 확인한 뒤 현장에서 컴퓨터를 모두 압수했다. 추가 범행 여부와 정확한 피해 금액은 현재 조사 중이다.

이 PC방은 미등록 업체였다. 주변 상인들은 “간판은 PC방이라고 쓰여 있지만, 밤에만 운영하는 것 같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입을 모았다.

PC방에서 불법 도박 게임을 운영해 수익을 올리다 적발되는 사례는 매년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된 건수는 2021년 2659건에서 지난해 2832건으로 늘었다. 성인PC방에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가 완료된 게임만 제공해야 한다. 바카라 같은 등급 분류가 되지 않은 도박성 게임을 제공하면 불법이다.

경찰은 불법 게임장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계 자체를 변형·조작해 운영하던 과거와 달리 업주들이 단속 직전 이용명세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없애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불법 게임장들은 CCTV를 활용해 단골이 아닐 경우 문을 열어주지도 않는다. 이에 경찰은 허름한 행색을 하거나 가발을 쓰고 게임장에 입장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불법 게임장들은 신고를 막기 위해 잃은 돈의 약 5~10% 가량을 고객에게 돌려주기도 한다. 다만 계속 손실 환전을 요구하는 고객은 출입 명단에서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게임장에서 쫓겨난 이들이 앙심을 품고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 게임장 업체가 서로 신고하는 사례도 있다. 한 게임장에서 더 많은 금액을 환전해줘서 손님을 뺏기면 경쟁 업체를 신고하는 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장 업주 간 서로 찌르고 찌르는 구조”라며 “업주들이 구매하는 불법 프로그램, 불법 게임 기계 가격이 최소 500만~5000만원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불법 사업 영역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 게임장 고객이나 업주 등의 제보를 통해 게임장 수사에 착수한다. 신고부터 검거까지 최소 3주는 걸린다. 다만 일선 경찰서에서 도박 등을 담당하는 풍속계 직원은 2~3명에 불과해 수사 기간은 갈수록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강북서 관계자는 “향후 경찰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불법 게임장 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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