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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의사에 유죄 판결했다고
판사 사진까지 공개하며 “가족 치료시” 운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5월3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 참석해 의료 정상화를 요구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향해 “이 여자 제정신이냐”며 막말에 가까운 비판을 쏟아냈다.

임 회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썼다. 이어 과거 언론과 인터뷰한 윤 판사의 사진을 올리고 “이 여자(윤 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도 했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민)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ㄱ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ㄱ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80대 환자 ㄴ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증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ㄴ씨는 영양제 주사를 맞기 위해 병원을 찾은 터였다. 구역·구토 등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맥페란 주사액은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 시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투여가 금지되고, 고령자인 경우에 신중한 투여가 권고된다. 1심은 “ㄱ씨가 환자의 기왕력(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ㄱ씨 쪽은 “의사로서 문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 업무상 과실이 없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회장이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법관을 공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임 회장은 지난달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자 “구회근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0일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고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임 회장의 발언은 인종차별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임 회장은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며 ‘국외 의사 투입 방안’을 밝히자 지난달 9일 페이스북에 ‘소말리아 20년 만의 의대 졸업식’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커밍순(coming soon)”이라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그는 인종차별 논란이 일자 당일 오후 글을 삭제했으며 “상처받은 분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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