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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사퇴 시한 ‘대선 1년 전’에 예외 두기로 개정
친명 김영진 “이재명, 임기 단축하든 연임 포기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도부 논의 끝에,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 ‘대선 1년 전’에 예외를 두는 당헌 개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당헌 개정에 반대해온 원조 친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은 “이럴 거면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더라도) 임기를 단축하든지, (오는 8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지도부의 뜻과 달리, ‘이재명 대표 연임용 당헌·당규 개정’ 논란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 규정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로 바꾸기로 했다”며 “(이런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하고, 12일 당무위원회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후보·원내대표 선출 때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등 다른 당헌·당규 개정안도 이와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당규 개정안은 당무위 의결을, 당헌 개정안은 이후 17일 중앙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티에프(TF)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최고위원은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당헌 25조에,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의 경우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개정안을 내놨다. 그런데 “이 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거머쥐려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표가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대선에 나가려면 2026년 3월에 사퇴해야 하는데, 같은 해 6월 열리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놓지 않으려고 당헌을 개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당 안팎으로 논란이 번지자, 이 대표는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하지만 지난 7일 밤 심야 최고위에서 정청래·장경태 최고위원 등이 이 대표를 설득해,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선 일정 변경’ 대신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넣기로 했다.

하지만 ‘오해’를 불식시키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상당한 사유’라면 원래 개정안보다 사퇴 시한 변경 사유를 더 넓힌 것”이라며 정청래·장경태 최고위원을 겨냥해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이럴 거면 이 대표가 (연임하더라도 지방선거 공천권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임기를 단축해 2025년 12월1일 사퇴하든지, 다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헌·당규 티에프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에겐 “당사에서 공개적으로 찬반 토론회를 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해,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까지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으로 이 대표를 보좌한 원조 친명계지만, 이번 당헌·당규 개정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둘러싼 반발도 여전하다. 한 친명계 의원은 한겨레에 “(총선에서) 당원들만 찍는다고 국회의원이 되는 게 아니다. 100보 양보하더라도,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데 당원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데는 동의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도 “당원 의사를 반영한다면, 당원 120만명 중 60만명 이상 참여하는 투표만 유효하다. 정족수 조항이 없다면, 강성 당원의 의견이 과대 대표돼 민주주의에 심각한 오류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는 이를 일축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한 당내 의견은 충분히 수렴했다고 본다. 일리가 있는 지적은 최대한 수용했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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