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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심해 가스전을 탐사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사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체납한 법인 영업세가 우리 돈으로 200만 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석유공사는 오늘(9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액트지오 체납 세액은 200만 원 내외로 소액이며, 착오로 인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액트지오는 그간의 미납세액 1천650달러(약 2백만 원)를 지난해 3월 완납한 뒤 제한됐던 재판권 등의 행위능력도 소급해 완전히 회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년간 법인 영업세를 체납했던 것이 드러나, 석유공사가 대형 국책사업의 분석을 맡긴 상대에 대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야권 일각에서는 액트지오가 세금을 체납해오다가 석유공사로부터 용역 계약금을 받은 뒤인 지난해 3월에야 체납 문제를 해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체납 세금을 대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2월 액트지오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같은 해 5월부터 용역 대금을 지급했고, 액트지오가 세금을 완납한 시점은 지난해 3월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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