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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대표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동해 석유 매장 가능성 검토를 맡겨 매우 긍정적인 분석 결과를 받아내고, 정부가 이를 근거로 수천억원이 들어갈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한 과정에는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어설픈 해명이 이어지면서 의심이 점차 의혹으로 바뀌고 있다.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기던 2023년 2월 당시 이 회사가 ‘법인 설립 인가서, 등록증을 몰수’당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그런 회사에 분석 용역을 맡긴 것을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있겠는가.

9일 ‘시사인’ 등 보도를 보면, 액트지오는 2019년 1월 미국 텍사스 세법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법인 설립 인가서, 등록증을 몰수’당했다. 석유공사의 늦은 해명에 따르면, 법인 영업세 체납에 따른 조처였다고 한다. 2017년에 설립한 액트지오는 석유공사의 용역을 수행한 지난해엔 연간 매출 530만달러(약 70억원)에 이르렀으나, 미국 인구조사국에 등록된 기업정보엔 연평균 매출이 2만7701달러(약 3800만원)로 기록돼 있다. 세계적인 기업은커녕 영업세조차 못 내, 법인 자격을 박탈당해 있던 것이다. 액트지오는 그런 상태로 4년을 보내다가 석유공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한달 쯤 뒤인 지난해 3월29일에야 체납한 세금을 완납하고 법인 자격을 회복했다.

이에 대한 석유공사의 해명은 참으로 황당하다. 석유공사는 지난 8일 낸 ‘보도 설명 자료’에서 “(액트지오가)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며 “행위 능력 일부 제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2023년 2월 석유공사가 체결한 용역 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을 우롱하겠다는 건가. 몇년간 법인 등록증을 몰수당해 있던 회사를 용역 발주사로 선정한 석유공사의 ‘지명 경쟁 입찰’ 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동해 가스전 탐사 시추 승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선 ‘과장된 홍보’가 논란의 시작이었다. 그런데 의사 결정 과정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부정·비리의 냄새마저 풍기고 있다. 수천억원이 들어갈 탐사 시추 승인 자체를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셈이다. 제기된 의혹들을 덮어두고 갈 수는 없다. 관련 예산 심의 때까지 미뤄둘 일도 아니다. 국회가 나서서 서둘러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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