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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2034년까지 선거 출마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습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허 대표는 법정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일반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켜야 할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 대표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라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허 대표는 지난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2008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1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했고, 선거권을 회복한 뒤 2020년부터 올해까지는 다시 선거에 출마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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