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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끝나도 화물 접수 허용 안해
법원, ‘공격적 직장폐쇄’로 판단
서울의 한 씨제이(CJ)대한통운 지점에 택배차량이 주차돼있다. 연합뉴스

씨제이(CJ)대한통운 대리점주들이 파업에 참가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고객의 화물을 접수하지 못하도록 ‘집화중단’ 조처한 것은 ‘직장폐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파업이 끝난 뒤에도 집화중단을 유지한 대리점주에게 조합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법 민사5단독 유성희 부장판사는 택배노조 조합원 34명이 택배업무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는 강원 춘천의 씨제이대한통운 대리점주 ㄱ씨와 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집화중단 조처 유지로 인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고 지난달 22일 판결했다.

ㄱ씨와 ㄴ씨는 2021년 12월28일 택배노조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전산시스템을 통해 파업 참가 조합원들이 담당 구역에서 고객의 화물을 접수하지 못하도록 집화중단 조처하고 일하지 못하게 했다. 이듬해 3월3일 택배노조가 씨제이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 파업종료에 합의한 뒤 조합원들은 3월7일부터 업무를 재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ㄱ씨, ㄴ씨는 “서브터미널에 도착한 화물을 당일배송해야 한다” 등의 내용에 확약해야 집화중단를 해지하겠다고 맞섰다. 집화중단은 같은달 22일에서야 풀렸고 조합원들은 일하지 못한 16일 동안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유 부장판사는 대리점주의 집화중단을 “택배노조 조합원들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측면이 있어 직장폐쇄에 해당한다”고 봤다.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할 목적으로 노동자들이 제공하는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조합원들의 사업장 출입을 막는 등 물리적 방법뿐만 아니라 전산시스템을 통해 일을 못하게 한 것도 직장폐쇄라고 본 것이다.

아울러 조합원들이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도 집화중단을 해지하지 않은 것은 ‘공격적 직장폐쇄’라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조합원들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점거한 사실이 없고 업무복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집화중단을 유지했는데, 이는 방어적 목적에서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로 변질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ㄱ씨와 ㄴ씨가 조합원들이 집화중단 직전 6개월 동안 받았던 하루 평균 수수료의 16일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합원들을 대리한 김은진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는 “택배노조의 노조활동 과정에서 대리점주가 선제적으로 ‘집화중단’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집화중단이 ‘직장폐쇄’에 해당한다는 법적 판단을 받음으로써 사용자에 의한 노동3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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