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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재단, 소속 부주지 ‘문자 해고’
근로기준법 ‘서면통지 의무’ 위반
“업무수행에 급여 성격 보시금 지급”
게티이미지뱅크

한 종교재단이 소속 부주지 스님을 문자메시지로 해고한 것은 ‘불법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급여를 받지 않는 스님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법원은 스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ㄱ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지난 4월1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 2022년 6월 재단 소속 서울 소재 사찰의 부주지 스님 ㄴ씨에게 문자메시지로 해임을 통보했다. ㄴ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지만 지노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ㄴ씨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ㄴ씨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고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정을 했다. ㄱ재단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ㄴ씨가 재단 소속 근로자임을 인정하며 재단의 ‘문자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어긴 것이라면서 불법해고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재단이 ㄴ씨에게 서면통지를 할 수 없었다거나 서면 통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 법원은 ㄴ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면서 △ㄴ씨가 수행한 업무 △ㄴ씨에 대한 재단의 관리·감독 △급여 성격의 보시금(사찰이나 스님에게 감사의 의미로 공양하는 돈)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재단이 ㄴ씨를 ‘부주지’로 임명해 (ㄴ씨는) 주지 보좌, 사찰 관리 등 재단이 정한 부주지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재단 쪽은 ㄴ씨가 매달 재단으로부터 받은 돈 200만원을 보시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급여 성격으로 봤다. 법원은 “설령 이러한 돈이 보시금의 형태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ㄴ씨가 재단이 정한 업무를 수행한 이상 이런 돈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ㄴ씨가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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