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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여야 정치권이 종부세·상속세 완화에 이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감세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박 장관은 9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인데, (과거 정부가)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했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도입됐다. 초기에는 고액 자산 보유자에 대한 ‘부유세’ 성격이 강했다. 이후 2008년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가구별 합산과세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듬해 이명박 정부가 과세기준 금액을 높이고, 세율은 0.5~2%로 낮췄다.

박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도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또 임대차 2법에 대해 “정부·여당의 입장은 폐지”라며 “야당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을 폐지하고, 기존의 ‘2년 단위 계약’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최근 전세사기와 임대차 2법이 전셋값 상승을 부추긴다고 본다.

박 장관은 “임대차 2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4년 계약을 해야 하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 치를 선반영하는 움직임이 확실히 있다”며 “사실상 4년 단위 계약으로 시장 변동 폭이 커졌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재추진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선 “야당이 정치적 구호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며 “정부와 야당, 피해자도 수용 가능한 합의안을 빠른 시간에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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