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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15평에 살 사람이 20평에”
특례대출을 전세가 상승 원인으로 꼽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방송(KBS) 갈무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가격 상승 원인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꼽으며 “전세 과소비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국토부 정책이 전세 시장에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장관이 자인한 것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9일 한국방송(KBS)의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세가 상승 원인으로 전세사기 및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영향과 함께 올해 1월말부터 시행한 신생아 특례대출을 꼽았다. 박 장관은 “서민을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을 빌려줬는데, 전세에 대한 과소비를 불러일으켰다”며 “전세는 소비 행위인데, (신생아 특례대출로) 15평 집에 살 전세를 20평 집에 사는 과소비 현상도 있지 않을까 우려섞인 시각으로 시장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저금리 정책대출이 없었다면 좁은 평수에 살았을 가구가 ‘과소비’로 보다 넓은 집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인식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8월 원희룡 전 장관 시절 국토부가 출산 가구의 거주 부담을 낮춘다며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중 하나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최근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최저 1.6% 금리로, 9억 미만 주택에 최대 5억원(전세는 3억원)까지 구매(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애초엔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대출 조건이 있었지만, ‘중산층 페널티’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4월 이를 2억원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박 장관 취임 뒤 스스로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대상을 크게 늘려놓고선, 전세 과소비를 불러일으킨다고 ‘셀프 저격’을 한 셈이다.

박 장관은 이날 방송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 등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장관은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이 기본인데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통령실이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종부세 폐지 뜻을 밝힌 바 있는데, 이같은 방침을 반복한 셈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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