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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 뉴시스


2022년 대선 출마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허 대표는 2034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4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대표는 법정에서 이 같은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허 대표는 지난 4월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갈 수 없다.

허 대표는 과거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2007년 대선 당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08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이에 따라 1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하다 선거권을 회복한 뒤 2020년부터 올해까지는 다시 선거에 도전해왔다.

허 대표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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