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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동장치 조작 겨를 엎어…이례적인 일 주의의무 없다" 무죄 선고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야간에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도로에 엎드려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촬영 황정현. 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오후 10시 43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의 한 도로를 시속 70㎞로 주행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도로 위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고 있던 B(70대)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당시 도로에는 가로등이 없었고 B씨는 어두운색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 판사는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당시 B씨가 식별된 뒤 충격까지 불과 1∼2초 남짓의 시간밖에 없었다"며 "피고인이 제동 장치를 조작할 겨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과실로 B씨가 숨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에 대해서도 운전자에게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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