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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년 4월까지 피선거권 없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지난 2022년 1월3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2022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해 거짓말을 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돼 앞으로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명예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4월25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허 명예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선 후보로 티브이(TV) 방송 연설에 출연해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명예대표는 법정에서도 자신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일반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켜야 할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18조는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허 명예대표의 판결이 올해 4월 확정됐기 때문에 그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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