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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올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전세 거래된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5곳 중 1곳은 '전세보증금 9억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59㎡ 아파트의 전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서울의 전세 거래는 총 1만 1429건인 가운데 이 중 전세보증금이 9억 원 이상인 거래는 355건(3.1%)에 달했다.

소형 아파트에 해당하는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9억원 이상 전세 거래 대부분은 강남 3구에 몰렸다. 강남구 481건 중 159건(33.0%), 서초구 502건 중 97건(19.3%), 송파구 720건 중 88건(12.2%) 등으로, 강남 3구의 전체 소형 아파트 전세 거래(1천703건)의 20.2%인 344건이 9억원을 넘겨 거래됐다. 나머지 22개 자치구 중 9억 원 이상 전세 거래가 있는 곳은 성동구(4건), 종로구(3건), 서대문구(2건) 용산구(1건), 동작구(1건) 등 5곳에 불과했다.

소형 아파트지만 올해 15억 원 이상 초고가에 전세 거래된 경우도 서초구 2건, 강남구 1건, 용산구 1건 등 4건에 달했다. 지난 4월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59.97㎡는 보증금 15억 원에, 같은 달 인근 래미안원베일리 59.96㎡는 보증금 15억5000만 원에 각각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 1월에는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59.98㎡가 16억7000만 원에 전세 계약 갱신이 이뤄졌다.

강남권을 제외하고는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59.68㎡가 지난 2월 16억원에 거래됐다.

59㎡ 아파트의 고가 거래 비중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59㎡의 연간 9억 원 이상 전세 거래 건수를 보면 2011~2017년까지 한 자릿수 수준이었으나 △2018년 28건(전체 거래의 0.35%) △2019년 29건(0.32%) △2020년 71건(0.72%) △2021년 264건(2.96%) △2022년 294건(2.42%) △2023년 225건(1.48%) △올해 355건(3.11%) 등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 연구원은 “최근 전세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59㎡뿐만 아니라 다른 평형도 전반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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