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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손님의 얼굴을 향해 가스총을 발사한 30대 편의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위은숙)은 8일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 업주 A(3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19일 오전 1시24분께 인천 남동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손님 B(65)씨의 얼굴에 가스총을 발사해 안경 렌즈를 파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물건 계산 과정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자신을 향해 우유 팩을 휘두르며 위협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가스총을 그에게 발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의 가벼운 유형력 행사에 대해 바로 가스총을 발사했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그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역시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손님 B씨도 우유 팩을 여러 차례 휘둘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A씨가 B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공소 기각으로 마무리 됐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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