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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폭행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측이 내부고발을 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라는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한국인터넷기술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회사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 전 회장은 한국인터넷기술원의 대주주로서, 한국인터넷기술원과 그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A 씨는 양 전 회장의 직원 불법 도청 등을 폭로한 인물로, 양 전 회장이 직원들의 개인 휴대전화에 사내 업무 연락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이를 이용해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통화녹음 등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권익위에 제보했습니다.

제보 사실이 알려지자 2018년 11월 한국인터넷기술원은 A 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했고, 이에 권익위는 A 씨의 보호 신청을 인정하며 한국인터넷기술원에 ‘직위해제를 취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 전 회장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해고하는 한편 회사 차량, 사택과 컴퓨터 반납을 요청하고 급여를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권익위는 2022년 이 같은 회사의 조치를 문제 삼으며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삭감된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한국인터넷기술원은 A 씨가 무단 외근을 하거나 겸직하는 등 징계해고 사유가 있다며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회사의 묵시적 승낙에 따라 공익 신고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외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공익신고 후 급여가 삭감되고 사택에서 퇴거당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점을 보면 겸직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회사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 씨는 회사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각종 엽기행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회사 자금 92억 5천만 원을 배우자에게 담보 없이 빌려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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