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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EU와 무역전쟁

이 가운데 튀르키예까지 반중 노선 택해
중국산 수입 차량에 40% 추가 관세 부과 결정

동남아 국가로 퍼질 가능성 높아

튀르키예가 중국산 수입 차량에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튀르키예의 이번 조치가 다른 국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대통령의 결정으로 중국산 수입 차량에 40%의 추가 관세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치는 다음달 7일부터 발효된다.
또 차 한 대당 7000달러(약 967만원)의 추가 관세 최저액도 설정했다. 중국산 수입 차량 가격에서 산출된 40% 추가 관세액이 7000달러 미만일 경우 7000달러가 부과된다는 의미다.
이에 앞서 튀르키예는 지난 2023년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전기차 유지관리, 서비스 관련 규제도 일부 도입하기도 했다.
튀르키예의 이번 조치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철강과 동물 사료 등 중국의 저기술 제품 수출이 급증하면서 동남아시아 등 다른 무역국에서도 반발이 나올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비판하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000억원) 상당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한 바 있다.
EU 집행위원회도 반(反)보조금 차원에서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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