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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이화영 1심 판결 언급
오세훈 “이재명 옆엔 왜 이런 일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한 전 위원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판결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이런 순간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서울시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잘 알지만 이 정도 규모의 중대한 사안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왜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등 이 대표 옆에는 기이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냐”며 “(이 대표는) 민주당과 대표직 뒤에 숨어 있을 일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앞에 나서서 모든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7일 쌍방울그룹이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등을 북한 쪽에 대신 지급한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대납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은 수원지검이 수사 중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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